수시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공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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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조회22회 작성일 2024-05-02본문
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」 제30조제2항, 「금융회사의 지배구조 감독규정」제14조제1항에 따라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 선임 및 해임 내용을 공시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첨부파일
- 준법감시인겸직 위험관리책임자 선임또는 사임 내용.pdf (47.2K)